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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7 2016고단3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3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7. 21: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공원 앞 도로에 정차 중인 E EF 쏘나타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3. 23:0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 투약 ㆍ 단순 소지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감경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양형이 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