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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공공용지 협의매매)한 후 매매계약취소를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을 받은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0314 | 양도 | 2015-05-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전0314 (2015.05.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시의 협의매수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계속하여 ○○시의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부당이득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시에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으로부터 ○○시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6.14. 경기도 OOO에게공공용지의 협의매매를 원인으로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의 소유지분 60분의 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양도하고 2007.8.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7.31. OOO을 상대로 협의매매가 취소되었음을 사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4.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OOO으로 인하여 OOO으로부터 추가 금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4.6.2. OOO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토지수용이 취소됨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토지 가액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사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1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협의매매 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협의매매는 관련 민사소송OOO에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수령한금원은 보상금(매매대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금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협의매매가 취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재판절차상 부당이득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한 양도의 범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공공용지 협의매매)한 후 매매계약취소를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을 받은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14. 쟁점토지를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경기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 외 40명이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2009.7.31. 경기도 OOO를 피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제1심 판결문OOO 중 청구인에 대한 주요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이 잘못 산정된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믿고 착오에 빠져 협의매수에 응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협의매수계약의 취소의사표시가 피고 경기도 OOO에 송달된 2009.3.16. 협의매수계약이 취소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쟁점토지에 대하여 경기도 OOO가 시가(감정금액)에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위 판결의 항소심OOO에서는 2014.4.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바, 결정문의 주문은 ‘① 피고는 원고 남OOO 외 26명에게 조정금액을 지급하되, 조정금액 중 일부는 제1심 판결OOO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하며, ② 피고는 원고 이OOO 외 23명에게 조정금액을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③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착오에 의하여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양도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경기도 OOO의 협의매수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계속하여 경기도 OOO의 명의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에서 기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경기도 OOO에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OOO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