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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36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068,136원 및 위 금원 중 44,238,046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2. 피고 A에게 1억 2,000만 원(지연손해금율 연 22%)을 대출하였고,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을 1억 5,6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대출금 중 2014. 8. 12. 현재 상환되지 않은 대출원리금은 78,068,136원(대출원금 44,238,04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상환되지 않은 위 대출원리금 78,068,13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4,238,046원에 대하여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인 1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창원지방법원 2014. 10. 15.자 2014개회4344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소송행위를 불허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위 금지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