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26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한국 관광공사 사장 발행의 관광 종사원 자격증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 위조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한다.

한국 조폐공사 사장 명의 신분 증명서 가 공문서 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해당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성질, 권한의 범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한국 관광공사 사장 명의의 관광 종사원 자격증은 공문서로 봄이 타당한 바, 이를 사문서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위 피고인이 G을 통하여 작성한 관광 종사원 자격증은 그 발행인 부분에 ‘ 한국 관광공사 사장’ 이 아닌 ‘ 한국 광 광공사 사장 ’으로 기재되어 있어 누가 보더라도 한국 관광공사 사장이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믿을 수 없는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관광 종사원 자격증은 위조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위 피고인은 여러 차례 관광 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한국말이 서툴러서 모두 낙방하였다.

그러던 중 G으로부터 관광 종사원 자격증 위조 제안을 받고 부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자격 관광 종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모두 한국에 있고 피고인의 삶의 터전은 한국이다.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강제 퇴거명령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