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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구로 편입 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0017 | 양도 | 2001-03-09

[사건번호]

국심2001전0017 (2001.03.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광역시 ○○구 ○○동 XXX 답 1,783㎡ 등 4필지 답 계 4,4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0. 5. 26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관련세액을 자진납부하였는데, 동 토지는 1973. 11. 30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1984. 8. 1 청구인이 상속받았으며, 1998. 1. 8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처분청은 이후 청구인이 2000. 6. 16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한다 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특성조사표상 주거나지로서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 단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환급거부하고 이를 2000. 8. 1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9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2.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 필지 │ XXX번지 │ XXX-X번지 │ XXX-X번지 │ XXX-X번지 │

├─────┼──────┼──────┼──────┼──────┤

│ 면적(㎡) │ 1,783 │ 688 │ 790 │ 1,167 │

├─────┼──────┼──────┼──────┼──────┤

│ 양도시기 │1999. 9. 10 │1999. 9. 10 │1999. 9. 10 │1999. 11. 29│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 8. 1 상속받아 자경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동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광역시 고시 제1998-3호, 1998. 1. 14)」은 이에 편입된 토지가 1,755,023㎡(일반주거지역 1,665,503㎡, 준주거지역 89,520㎡)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토지에 해당하는 바,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이미 1973. 11. 30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규정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구획 정리사업구역으로 결정된 것은 1998. 1. 8이며, 이미 1973년도에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2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하는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제3항은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광역시장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도개 58421-470, 2000. 12. 21)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지역,구역,시설)결정(변경) 및 지적승인(○○광역시 고시 제1998-3호, 1998. 1. 14) 등을 볼 때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과 쟁점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동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광역시 고시 제1998-3호, 1998. 1. 14)」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시행령 단서규정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다만 양도한 농지가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고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인 대규모 사업시행지역이나 10만㎡ 이상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지역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양도하지 못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위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로 1973. 11. 30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이지 동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 아니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감사원 심사결정 감심99-353, 1999. 12. 7 및 국세청장 예규 재일46014-1610, 1998. 8. 22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