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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1035 | 양도 | 1998-09-14

[사건번호]

국심1998부1035 (1998.09.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이의신청 결정내용과 다른사유로 불복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의 수령일인 1997.8.2부터 60일이 되는 1997.10.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1997.12.16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4.29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 대지 274.7㎡ 및 주택 128.1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1992.5.31 취득가액을 19,000,000원, 양도가액을 54,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4.18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50,0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6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997.8.2 청구인에게 양도가액을 65,000,000원, 취득가액을 19,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서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1997.9.10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584,2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7.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를 토대로 당초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새로운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후 3개월이 지난 1997.10.20 청구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감액경정의 방법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한 것은 당초 이의신청에 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의 결정내용에 대한 불복이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결정한 날을 안 날인 1997.10.20로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라 감액경정결정한 처분이 적법한가를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전면 부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의 결정이 잘못이 있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당초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새로운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자 부득이 감액경정결정이라는 편법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을 받은 날인 1997.8.2로부터 60일내인 1997.10.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1997.12.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6.16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양도가액 65,000,000원, 취득가액19,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7.8.2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한(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됨)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이 1997.4.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50,010원의 과세처분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65,000,000원, 취득가액을 19,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65,000,000원, 취득가액을 19,0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9.10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584,250원을 감액 경정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7.12.16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 건 경정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며, 새로운 처분을 할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와 처분청의 경정결정결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처분하여야 한다고 이의신청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 건 감액 경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새로운 과세처분이란 당초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거나 과세대상재산을 달리하여 과세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1997.9.10자 처분은 청구주장을 인용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내에 감액 경정한 처분일 뿐 새로운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이의신청 결정내용과 다른사유로 불복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의 수령일인 1997.8.2부터 60일이 되는 1997.10.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1997.12.16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