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0100 | 상증 | 1997-02-17
국심1997광0100 (1997.2.17)
상속
기각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2.31 청구인들의 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상속받은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O외 3필지 토지 456㎡의 평가액 38,64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O 대지 331㎡, 같은동 OOOOO 답 456㎡, 같은동 OOO 답 5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처분가액 227,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6.6.1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89,18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6.18 이의신청, 96.9.11 심사청구를 거쳐 96.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이전에 매매계약에 의거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에게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주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일본인 처의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자금의 원천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토지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227,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그 제1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제4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그 제5호에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OOO은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O 수도용지 80㎡, 같은동 OOOOOO 수도용지 32㎡, 같은동 OOOOO 전 298㎡, 같은동 OOOOOO 도로 46㎡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 중 OO동 OO OOOOO 대지 331㎡는 90.2.5 매매예약(매매대금 32,000,000원)을 원인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95.11.20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쟁점토지의 나머지는 90.9.30 매매(매매대금 195,000,000원)를 원인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95.11.1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과 피상속인이 재일교포이고, 상속개시일이 90.12.31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OO, 95.8.1 : OOOOOOOO, 95.9.1)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일본인 처의 아들(OOO)에게 주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227,000,000원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체결한 점포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영수증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외화매입 및 해외송금에 관한 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관련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O OOO | OOOOOO - OOOOOOO OOOOOO - OOOOOOO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O동 OOO OOOOOO OOOO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 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