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374(2015.11.04)
조심-2014-서울청-4810 (2014.12.09)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
민사소송 소취하 및 노동분쟁에 대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015누69371 종합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5. 11. 4. 선고 2015구합53374 판결
2016. 7. 6.
2016. 7.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3행부터 제3면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합의금은 AAA와 CC화학 사이의 부당해고분쟁에 관한 분쟁해결금으로서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합의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AAA의 경정청구를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통지에는 단순히 AAA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거부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근거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
CC화학은 AAA에게 0000. 0. 0.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AAA가 CC화학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하고, CC화학과의 관련 소송에서 소 취하 절차를 밟아 주는 사무 처리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AAA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AAA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나. 관계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7면부터 제8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CC화학은 0000.0.00 '회사비용 사적 사용, 전결규정 및 윤리규범 위반 등'을사유로 하여 AAA에게 '0000.0.0.까지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사직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를 한다'는 내용의 징계를 하였는데 AAA가 사직하지 아니하자, 0000.0.0. AAA를 징계해고 하였고, 그 때까지의 급여 00,000,000원, 퇴직금 00,000,000원을 AAA에게 지급하였다.
2) AAA는 CC화학을 상대로 0000.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고, 2013.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AAA가 CC화학으로부터 부당해고되어 CC화학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단체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으로 해외여행경비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151145호)를 제기하였다.
3) AAA는 2013. 12. 9. CC화학과 사이에 이 사건 화해를 하였고, 0000.0.0.경 CC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 중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0000만 원을 받았으며, 0000.0.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151145호 소를 취하하였다.
4) CC화학은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 AAA와의 분쟁 일체를 해결하기위한 차원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 금액 산정 시어떤 명목을 명시하여 각각의 금액을 정한 후 총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AAA의 연봉금액 수준에서 상호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고, AAA의 연봉을 참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금은 순수 합의금으로서 AAA의 급여 또는 퇴직금과는 무관하며, 이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0000만 원을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인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각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CC화학은 AAA가 CC화학의전・현직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행동 및 발언을 하지 않고 AAA 및 CC화학 사이의 일체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AAA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CC화학은 소속 근로자였던 AAA의 명예훼손성 발언 및 행동을 예방하고,AAA와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합의금에는 급여, 퇴직금 등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CC화학은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파악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AAA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AAA가 이 사건 화해를 하지 않았다면 AAA가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CC화학이 이 사건 화해를 통하여 AAA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CC화학이 AAA를 부당해고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CC화학이 AAA에게 정신적・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AA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제2항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의 예로 제1호에서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제2호에서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제3호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을각 들고 있고, 21-0…3 제1항은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그 문언상 '사례금'의 예를 예시적으로 부연한 것이지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기본통칙이 들고 있는 사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소득세법이 정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AAA는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을 들어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해고무효소송 중 소송상 화해를 통하여 지급받은 합의금이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AAA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경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AA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상 위법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는 이 사건 합의금이 분쟁해결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과세대상(기타소득)으로 신고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한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린 사실, AAA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다툰 사실을 인정할 수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AAA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A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AA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