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552 | 양도 | 2001-09-10

[사건번호]

국심2001중1552 (2001.09.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간 거리가 20㎞를 넘어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고 자경농지에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을 배제한 사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참조결정]

국심2000전1534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 답 2,994㎡와 같은곳 OOOOOOO 답 1,93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3.10.2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9.12.23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3.12 청구인에게 1999귀속분 양도소득세 6,6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83.10.21 취득하여 1999.12.23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해 온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며,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간의 통작거리가 20㎞이내 이어야 한다던지 당해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행정지역내 이어야만 한다는 규정은 교통이 불편할 때의 불필요한 규제조항으로 이를 이유로 16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고, 양도일 현재 잼점농지의 지목이 “답”인 사실등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거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농지의 양도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①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하고 있다.

다. 판단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3.10.21 취득하여 1999.12.23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의 지목이 농지(답)라는 점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 조사내용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의 등재내용,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인접한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에서 1983.8.23~1983.10.28까지, 같은 군 우정면 OO리 OOOOOOO에서 1990.10.16~1993.7.7까지 거주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여 2년 11개월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며, 그외에는 경기도 OO시 OO동 OOOOO,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OO동 OOOOOO 등 쟁점농지 소재지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간의 거리는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46㎞ 정도로 확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중 농지와 거주지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정경위를 보면, 종전의 경작거리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의 「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요건이 1991.12.31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개정 되었고, 이는 다시 1992.12.31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제2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1중1552&dem_ilja=20010901&chk2=1" target="_blank">「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개정되었으며, 위 규정은 1993.12.31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은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3호의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제2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1중1552&dem_ilja=20010901&chk2=1" target="_blank">「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규정이 삭제되었는 바, 당시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경과규정)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시행령 개정이전부터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거리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거주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98.12.28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부칙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관계로 1999.1.1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당해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내용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의 거주지는 경기도 OO시 분당구이고, 쟁점농지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군이어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만 하는 면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 1999.1.1 이후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0전1534, 2001.1.12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