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 중증도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합 170』 피고인은 2018. 2. 2. 22:00 경 의정부시 C 건물 2 층의 ‘D’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767,000원 상당의 듀워스 12set (180,000 원), 글 렌 피 딕 1 병 (240,000 원), 잭 다니엘 1 병 (170,000 원), 임 페리 얼 1 병 (170,000 원), 카스 2 캔 (7,000 원) 등을 제공받았다.

『2018 고합 171』 피고인은 2018. 2. 1. 01:00 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 켈 란 양주 1 병 시가 29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기죄를 저질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170』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진, 현장사진, 계산서, 수사보고 『2018 고합 171』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 판시 전과] 『2018 고합 170』 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