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124 | 소득 | 2018-03-06
조심 2018중0124 (2018.03.06)
종합소득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계약금 수령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준공일이 2016.2.1.인 점, 분양계약서상 입주금 수령일이 2016.1.30.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4355 / 조심2018중4356 / 조심2018중4358 / 조심2018중4357 / 조심2019중110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22.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7.6. OOO 대지 714㎡에 지상 5층 연면적 652.28㎡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8세대를 착공하였고, 2015.11.7. 쟁점주택 4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5.11.10.까지 계약금 합계 OOO원을 받은 후 2015.11.10.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며, 2017.5.27.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2016.2.1. 준공되었으므로 청구인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2017.1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날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고,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에서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은 분양계약금을 수령한 후 영수증을 발급한 2015.11.10.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 개시연도 또한 2015년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자료에도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15년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16.2.1. 준공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8호의 분양수입금액 전액 OOO원을 2016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2015년 11월에 받은 계약금은 수입금이 아닌 분양선수금일 뿐이고, 따라서 이 때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이 신축되어 이용가능하게 된 신축건물 준공일이므로 청구인은 2016.2.1.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안내되어 국세청 안내시스템에 미비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같은 안내자료에 청구인의 신고안내유형이 S유형, 즉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기재되었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있어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분양계약서(2015.11.7.)에는 계약금 OOO원에 대하여 “2015.11.7. OOO원 계좌송금하고, 2015.11.9. OOO원 계좌 송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입주금 OOO원은 2016.1.30.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계약금 수령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준공일이 2016.2.1.인 점, 분양계약서상 입주금 수령일이 2016.1.30.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는 납세자를 위한 행정서비스로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동 안내자료에 청구인의 신고안내유형이 S유형, 즉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있어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