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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3 2017가단102795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임야 24,82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존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임야 24,8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별로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 F의 승계참가인 G(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및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 및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나아가,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속한 임야로서 그 면적이 24,829㎡에 이르는데 반하여 그 형상이 길고 평행한 형태로 위치하여 있는 데다가 도로에 접하는 면이 얼마 되지 아니한 점, ② 따라서, 7인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맹지가 발생하는 등 그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현물분할을 위한 이 법원의 지적측량감정촉탁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사건 토지상 수목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지적측량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 및 참가인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