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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2 2013고정4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8. 10:00경 사천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곳 상인 등에게 “피해자가 남편에게 폭행당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원의 2013. 10. 22.자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