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242 | 상증 | 1990-02-17
국심1989서2242 (1990.02.17)
증여
기각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연수원 건립부지용으로 취득하고 청구외 ○○○(청구외법인의 대표)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양도시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등기에 관한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광주군 O리 OOOOOO의 17필지 전, 답 24,15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6.26 매매로 취득하여 86.1.17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사단법인 OO회(이하 “청구외 법인”이라한다)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89.5.17자로 증여세 136,718,170원 및 동방위세 24,857,9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24 심사청구를 거쳐 89.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소유자가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청구외 명의로 일시 명의 신탁등기하였다가 OO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토지의 매입에서 매도까지는 물론 특별부가세등 제세납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83.9.17 관세연수원 건립부지용으로 취득하고 청구외 OOO(청구외법인의 대표)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85.6.26 양도시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등기에 관한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법인으로보고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며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정은 물론 양도에 따른 법인 특별부가세등도 부담하였다는 점을 볼 때 탈세목적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 건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 취득에 관한 내부품의서류상에 청구인 앞으로 일단 이전 등기하였다가 OOOOOO주식회사에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에 동의하여 각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로서 사전합의하에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둘째,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비롯한 경기도 광주군 O리 OOOO OO 소재 일대 220,701평을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OOOOOO주식회사의 출자자인 한국광고방송공사에 대한 감사원감사시 특별부가세 탈루사실이 지적되어 사후에(277,160,010원)추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전소유자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개포세무서장이 쟁점토지거래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 과세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사실과 정황등을 모아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상호의사소통이나 합의 또는 조세회피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자로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