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구2813 | 부가 | 2005-11-28
국심2005구2813 (2005.11.28)
부가
기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폐토너카트리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31 개업하여 ‘OOOOOOO’라는 상호로 잉크·토너(정품 및 재생완제품) 판매 및 잉크·토너용 폐토너카트리지 납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프린터· 복사기·팩시밀리를 사용하는 소비자(관공서, 학교, 가정, 기타사무실)로부터 폐토너카트리지를 수거하여 재생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에 의거 그 폐토너카트리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1기~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OOOOO의 감사지적에 의거 폐토너카트리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5.5.12 부가가치세 34,450,800원(2003년 1기분 2,650,390원, 2003년 2기분 12,137,880원, 2004년 1기분 4,717,460원, 2004년 2기분 14,945,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의 폐토너카트리지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국무총리 훈령인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 제6조 제1항에 재활용제품으로 공고되어 있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하는 데도 처분청이 폐토너카트리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이 건 폐토너카트리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 2001.2.3 OOOOO이 공고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품목인 것은 사실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가능자원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인 것은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에서 열거한 것만이 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토너카트리지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폐토너카트리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철
2. 폐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
2. 폐타이어
3. 폐섬유
4. 폐유
(2)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다음 각목의 전자제품
아. 프린트(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자. 복사기(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차. 팩시밀리(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1] 재활용제품(제2조관련)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중 OOOOO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가. 환경부공고 제2001-11호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총리훈령 제381호) 제6조 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사용(100%)하여야 하는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용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1.2.3 OOOOO)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OO O OO)
(2)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복명서(2005.2.18)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03년 1기~2004년 2기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검토한 바, 신고서 및 수집명세서 내용과 같이 폐토너카트리지를 수집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의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동 품목은 동 법 규정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코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이 OOOOOOOO의 감사지적을 받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2005.3.5)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폐토너카트리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코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토너카트리지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무총리 훈령인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에 재활용제품으로 공고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폐토너카트리지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 공고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폐토너카트리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의 매출액중 폐토너카트리지 매출액보다 정상제품 매출액이 더 많은 사실이 청구인의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토너카트리지 구입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 OOOOOO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