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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7고단1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8:10 경 대구 달서구 계대 동 문로 123에 있는 성서 우방아파트 105 동 주차장에서 위 성서 우방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