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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들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1489 | 상증 | 1991-10-07

[사건번호]

국심1991중1489 (1991.10.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지분분할등기 목적으로 명의신탁시 증여의제함은 부당함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1.1.1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13,967,690원 및 동 방위세 2,327,94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그의 친구 5인(이하 “실지소유자들”이라 한다)이 89.3.13 춘천시 OO동 OOOOOO OO 소재 잡종지 10,99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89.3.15)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91.1.18 증여세 13,967,690원 및 동 방위세 2,327,94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위인 OOO등 실지소유자들이 청구인의 사전승락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설사 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초 쟁점토지 양도인이 쟁점토지를 실지소유자들 지분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을 거부하여 부득이 청구인명의로 89.3.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89.4.11 6필지로 분할하여 등기한 뒤 89.4.20 실지소유자들 명의로 환원등기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은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다시 말해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 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들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한 후 실지소유자들중 청구외 OOO의 장인인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등기가 청구인과 실지소유자들간에 아무런 의사소통 없이 경료되었으며, 설사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89.3.15 명의신탁후 89.4.20 쟁점토지를 6필지로 분할하여 실지소유자들 6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 환원된 점을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은 분명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전승낙없이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그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들간에 의사소통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다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실지소유자들 6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89.3.15)한 후 즉시 지적공사 춘천출장소에 분할측량을 신청하여 2일간의 측량작업을 거친 후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토지대장을 재작성하여 89.4.11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등재하였고, 그로부터 9일 후인 89.4.20 실지소유자들 6인의 지분대로 각 각 환원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명의신탁(89.3.15)후 곧바로 분할절차를 밟아 실지소유자 앞으로 환원등기(89.4.20) 하기까지 불과 35일동안만 명의 신탁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더욱이 쟁점토지의 양도자도 그가 진술한 확인서에서 『...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이 절차가 번잡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분할양도를 거부하였으며...』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35일동안만 명의 신탁한 것은 실지소유자들이 쟁점토지를 그들의 지분(각자 지분이 상이함)대로 분할등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