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5 2015고단11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위로서, 피고인들은 친족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27. 20:2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C 봉고3 화물차를 타고 강릉시 D 밭 앞 쪽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이 그곳 밭에 세워둔 경운기 1대를 발견한 뒤 그 경운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간 철제발판을 바닥에 대고, 피고인 B은 위 철제발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경운기 1대와 경운기에 부착되어 있던 양수기 1대를 피고인들의 화물차에 적재한 뒤, 피고인 A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7. 19:00경 횡성군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를 거쳐같은 날 22:00경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