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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망상장애( 편집증), 알코올 남용 증을 가지고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2016. 2. 28. 17:30 경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67 ' 영등포 교통정보센터' 부근 길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서울 영등포 경찰서 B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고 귀가를 요구 받자 “ 야 이 개새끼들 아, 왜 쳐다보냐,

내가 우습냐,

내가 검사와도 맞짱 뜨는 놈이야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너희들 직위 해제 시킬 거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 자인 위 B 소속 경찰관인 C(28 세) 경장의 우측 안면부를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하여, 경찰관의 순찰 및 단속 등과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사유( 심신 미약 )에 따른 감경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재물 손괴죄 부분 관련. 다만 공무집행 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경찰관과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특별히 의미 있는 양형 사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