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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2 2018고단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23:2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차 술집 앞에서 구미시 C에 있는 D 네거리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19. 23:20 경 제 1 항의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수출대로 228 소재 대원엔 비 폴( 주)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인동 방면에서 구미 세무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차선 전방에서 피해자 F(32 세) 가 운전하는 G 마 티 즈 승용차가 정상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 던 마 티 즈 승용차의 후미를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마 티 즈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튕겨 나가면서 피해자 H이 운전하던

I K5 승용차와 2차로 충돌을 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SM520 승용차와 3차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8. 1. 20. 19:29 경 구미시 1 공단 로 179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속 구미 병원에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 티 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