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피고가 2013. 1. 28.경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린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 위 대여금채권 전부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다른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는 동안 일단 피고가 운영하던 학원의 재정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위 차용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보류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는데 여전히 학원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살피건대, 갑 1,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차용증(갑 1)에는 변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에 금이 갈 무렵인 2014. 12. 초순경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2. 15.까지 위 대여원금 전액을 갚으라는 취지로 알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서로간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원고가 피고의 정기적 분할변제를 양해하였더라도, 서로간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할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위 대여금 전액의 반환을 최고함으로써 늦어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 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내세우는 원고에 대한 어떤 채권의 행사와 위 차용금의 반환을 동시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차용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