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적정한 청구인지 여부(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134 | 기타 | 1991-08-13
[사건번호]
국심1991서1134 (1991.08.13)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청구인으로 부터 1991.6.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8.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517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1.6.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8.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517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