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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준공검사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994 | 부가 | 1993-10-25

[사건번호]

국심1993서1994 (1993.10.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88년 기성고 수입금액을 청구주장과 같이 87.12.30에 전액 귀속시켜 국세의 부과처분을 면하게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참조결정]

국심1992구1646 / 국심1992구1646 / 국심1992중02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87.4.20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번지외 2필지 지상에 연건평 823평 규모의 OO빌딩 신축공사(지하2층, 지상6층이며, 이하 “쟁점건축공사”라 한다)를 658,400,000원에 시공하기로 건축주인 청구외 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받기로 하였으며(쟁점건축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하 “쟁점건축공사대금 지급계약”이라 한다), 쟁점건축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공사대금지급 계약내역

구 분

대 금

비 고

착 수 금

50,000,000원

지하굴토완료시

30,000,000원

지상층골조완료시

50,000,000원

벽돌설치완료시

30,000,000원

타일부착완료시

30,000,000원

잔 금

468,400,000원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함

658,400,000원

나. 처분청은 건축주 OOO이 작성한 쟁점건축공사비 지불현황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건축공사 수입금액이 87.4.25~87.12.16까지 332,000,000원, 88.1.28~88.12.10까지 326,000,000원(건축공사비 319,700,000원 간주공사금액 6,300,000원)임을 확인하고, 그 중 87년도분 332,000,000원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과세제외하고, 88년도분 326,000,000원(공급가액 296,363,000원)에 대하여 93.3.16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분(공급대가292,000,000원, 공급가액 265,455,000원) 부가가치세 33,327,330원, 88년 제2기분(공급대가 34,000,000원, 공급가액 30,908,000원) 부가가치세 3,890,77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1 심사청구를 거쳐 9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공사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87.4.20 착공하여 87.12.30 완공되었는 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87.12.30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93.3.16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납세의무가 소멸되었고, 따라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92구16463(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92.10.27 법원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건축공사는 88.6.3 완공된 것으로 확인되고,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지불한 『공사비지불현황표』에 의하면 88년도에 공사기성금으로 335,540,000원이 지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쟁점건축공사대금 지급계약을 보면(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음) 각 공사의 기성금을 87년~88년까지 수회 분할하여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공사는 완성도기준 지급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완성도 지급조건부거래의 경우 그 대가의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인 결재권자의 결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셋째, 이 건의 경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 88년 기성고 수입금액을 청구주장과 같이 87.12.30에 전액 귀속시켜 국세의 부과처분을 면하게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건축공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요약하여 보면,

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등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전에 그 완성도에 따라 대가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②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그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을 알 수 있다(국심 92중293, 92.5.2 같은 뜻임).

다. 쟁점건축공사의 시공자인 청구인과 건축주 OOO이 87.4.20 작성한 쟁점건축공사계약서(공사기간 87.4.20~87.12.30)와 쟁점건축공사대금지급계약을 보면, 쟁점건축공사대금지급기일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약정이 없고 쟁점건축공사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등이 혼합된 형태로 보여지는 바, 이 경우에는 쟁점건축공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공사가 완료된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축공사가 87.12.30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건축주 OOO의 확인서와 공사감리자인 OOO 종합건축사 사무소(대표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축주 OOO이 작성한 선수보증금수입 및 공사비지불현황(기간 87.4.17~88.12.10)과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건축주에게 작성해준 영수증을 보면, 87.4.25~87.12.16까지 공사대금으로 332,000,000원을 수수하였고, 88.1.28~88.12.10까지 공사대금으로 319,7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내역은 기성금액·공사비·잔금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88년도에도 쟁점건축공사는 계속된 것으로 보여지고, 국세심판소의 요구에 대하여 OOOOO이 회신한 자료(건축 58550-7984, 93.10.8)와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건축공사는 88.5.28 준공검사가 신청되어 88.6.3 준공검사가 완료된 점과 건축주의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92구16463)의 증인신문조서(92.10.27)에서 청구인은 쟁점건축공사는 88.6.3 완공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축공사는 88.6.3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건축공사가 87.12.30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