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같은 날 주택 2채를 취득한 것이 순차적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75% 경감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659 | 지방 | 2013-10-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지0659 (2013. 10.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사건 주택 2채를 동일한 날 취득(잔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동일한 날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다주택 중 1주택에 대해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순차적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 감면은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동시에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님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4지20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31. OOO를 매매 취득하여 2013.1.23. 이 사건 주택 중 208동 302호에 대하여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로 감면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75%를 경감 받아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고, 2013.1.29. 이 사건 주택 중 206동 102호에 대하여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75%를 경감 받아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은 다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50% 감면대상임을 안내받고, 이 사건 주택 중 208동 302호에 대하여 그 차액분(25%)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추가 신고납부 하였고, 이 사건 주택 중 206동 102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통하여취득세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3.2.25.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2013.4.12.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의 75% 감면대상이므로 과다 납부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4.30. 이를 거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주택을 같은 날 취득할 경우 다주택을 동시에 취득하였다는 유권해석은 기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주택을 같은 날 취득하여 다주택, 즉 3주택이 되는 경우에 추가로 취득한 2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특정화하여 감면하여 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감면규정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입법취지로 하고 있고, 현재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1주택과 2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취득일 당시 2주택만을 보유한 것이고 단지 같은 날 취득하였다하여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같은 날 이 사건 주택(2채)를 취득한 것은 순차적으로 1주택이 되는 경우 및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식회사 동일 소유의OOO에 거주하면서 같은 날에이 사건 주택 2채를 취득함으로써「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1주택과 다주택의 판단기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여 “일” 단위를 취득시기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같은 날 취득한 주택의 경우 순차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2채의 주택을 동시에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12.12.31. 이 사건 주택 2채를 동시에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같은 날 주택 2채를 취득한 것이 순차적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75% 경감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규정에 의하면, 주택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하면서, 그 제1호는 “1주택이 되는 경우”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7조의2에서는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중 208동 302호의 경우 2011.4.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1.23.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이 사건 주택 중 206동 102호는2011.4.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2.25.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2.12.31. 분양잔금을 지급하였음이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분양대금완납확인서로 확인된다OOO.

(4)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취득당시 주식회사 동일 소유의 OOO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음이 관련자료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인은 같은 날 주택 2채를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다주택에 의한 취득세 50% 감면을 받았으나,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한 순차적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므로취득세의 75% 경감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2.12.31. 이 사건 주택 2채를 취득(잔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을 “취득일”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같은 날 취득한 2주택의 경우 순차적인 취득이 아니라 동시에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동시에 취득한 다주택 중 1주택에 대해 감면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에 의한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나)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 감면규정은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겠다는 취지인 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 주택을 보유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한 공동주택에 소재하는 2채(동호수만 다름)의 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