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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18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A은 D 경비원이다.

피고인

B은 2014. 09. 25. 11:5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피해자 A(4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쳐 주차 중인 1톤 화물차 화물칸에 있는 목재에 피해자의 등, 팔이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입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외과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좌측 구강부 점막하 피하출혈, 우측 견갑부 소파상, 후 경부 과긴장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1. CCTV 녹화자료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폭행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입술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양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붙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좌상 및 발열상,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