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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24 2018노54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는바,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가. 사실오인 1) 공모가담 부인 주장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 주점의 실장인 G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건네준 체크카드 등을 받아 술값 내지 봉사료를 인출해오라고 지시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실장 등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였을 뿐, 원심 판시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현장 부재 주장 : 피고인은 원심 판시 특수강도 범행 당시 다른 곳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등 다른 장소에 있었기에, 합동범인 위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공모가담 부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E’ 주점에서 일했던 G, H, I, L, J, Y 등이 일치하여 원심 판시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② 원심 판시 각 범행의 공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대전고등법원 2018노106호 에서 ‘E’ 주점의 업주 및 종업원 모두가 공모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만 그 범행을 숨길 이유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잠이 들면 손님의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후 번복하였으나 경찰에서의 그 자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