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590 | 양도 | 2020-05-25
조심 2020중0590 (2020.05.25)
양도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등기 상 ○○○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며 그 소유 명의만을 ○○○에게 이전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59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4.29. OOO(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4.18.부터 2019.5.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외삼촌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고 조사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9.7.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4.8. 쟁점주택을 OOO양도한 것은 OOO그 취득대금(청구인이 해당 주택을 OOO임차함에 따라 실제 수수된 금액은 OOO억원임)을 청구인으로부터 부친 OOO통해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지급(청구인⇒부친⇒외삼촌⇒청구인)한 것이어서 사실상 거래대금의 수수가 없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부친 OOO에게 지급한 OOO억원은 부친의 병환으로 인해 증여한 것이고,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OOO청구인의 부친 OOO로부터 OOO의 퇴직금 및 OOO사업자금 차용금 합계 OOO계좌로 받은 것으로서, OOO이 중 OOO억원을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일 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 취득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OOO나머지 OOO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인력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음).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이 사건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3년이 지난 2018.8.2.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재취득하게 된 것은 OOO가 사업상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쟁점주택을 속히 처분할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이 이를 OOO재취득한 것일 뿐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택의 명의를 되돌린 것이 아니다.
참고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재취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접수한 OOO부동산거래정밀조사를 개시하였고, 청구인이 위 정밀조사 개시일까지도 OOO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OOO미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인이 OOO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주소지 관할세무서장(OOO세무서장)에게 증여혐의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OOO세무서장은 양도대금 OOO대한 증여혐의는 무시하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개시하여 청구인이 받을 매매대금 OOO억원의 자금이동 경로가 “청구인⇒부친⇒외삼촌⇒청구인”이라는 이유로 명의신탁으로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하게 된 계기 및 그 자금거래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시세는 2007년 2월경에는 OOO억원까지 상승한 바 있으나, 2015년 4월경에는 평균 거래가가 OOO만원까지 하락하였다가 2019년 10월경에는 다시 OOO만원까지 회복하고 있는 추세로,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어 매수자가 없었는데, 외삼촌인 OOO과거 쟁점주택의 거래가가(OOO억원)를 고려하여 거래가 상승을 기대하고 이를 매수하고자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 계속 임차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다.
<참고> 쟁점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 아파트(동일 면적)의 시세
(단위 : 만원)
(나) OOO근무이력 및 퇴직금 OOO발생과 변제경위는 다음과 같다.
OOO청구인의 부친 OOO운영하는 냉⋅난방 덕트 제조사인 OOO1986년 6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근무하였고, 당시 OOO17년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OOO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그 지급은 미루었는데 회사가 2009년에 사실상 폐업상태가 됨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 OOO병환으로 인해 관계가 회복되어 OOO에게 미지급했던 퇴직금에 이자 OOO포함한 OOO하고, 사업자금 대여금으로 OOO
처분청 조사 당시 OOO본인의 미지급 퇴직금이 OOO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부친 OOO치매와 파킨슨병으로 과거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동도 못하여 이를 정정할 수 없었다가, 최근 부친이 사용한 대출금 계좌를 발견하고서야 OOO소유하고 있는 OOO토지를 담보로 OOO대출받아 OOO빌려 준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인의 부친 OOO에게 지급한 돈 중 OOO퇴직금, OOO차용금인 것으로 그 지급사유를 변경⋅소명하게 된 것이다.
OOO청구인의 부친 OOO로부터 OOO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를 OOO가 입금한 것을 보아도 OOO로부터 해당 금액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OOO(대리인 청구인)는 2019.12.12. 본인 계좌에 있던 돈으로 위 대출금 OOO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나, 이는 OOO2014년경 OOO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문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OOO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우려되어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향후 OOO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친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O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OOO에서 치료중이고 생활은 요양병원에서 하고 있는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자식된 도리로 소송사건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보탬이 되어 드리기 위하여 부친에게 OOO억원을 증여하게 되었고, 2019.12.27. 기한 후 신고로 증여세 OOO신고⋅납부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피부과 의사로서 부친의 지병이 있기 전에는 부친이 청구인의 모든 재산관리를 대신해 주었다. 부동산의 매각이나 취득도 부모님이 대리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도 부친이 알아서 이체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자금흐름을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야 알게 되었다. 쟁점주택도 부친과 OOO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은 부친과 OOO자금거래를 알지 못하였고, 2015년 4월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 OOO백만원 가량을 OOO에게 입금한 것도 부친이 입금해 달라 하여 영문도 모르고 입금한 것으로서, 이후에야 부친이 쟁점주택의 매매거래가 신속히 성사된 데 대한 사례비 성격으로 OOO대신 부담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증여 문제일 뿐 명의신탁과는 무관하고 사회통념상 친인척간에 충분히 있어 왔던 사례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이 2018.8.2.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다시 매입하게 된 계기 및 자금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아들이 OOO재학 중인데 장학금을 신청하려 해도 OOO집이 두 채로 되어 있어 장학금 신청요건에 맞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었고, 당시 사업상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보유기간 시세 상승 등을 감안하여 OOO더 주고 OOO쟁점주택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OOO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설인력 파견사업을 하면서 현금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전세보증금 OOO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자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계약 당일인 2018.7.18. 계약금 OOO평소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일단 미지급으로 남겨두면서 피부과 병원의 현금 수입으로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현금 수입이 많지 않아 결국 2018.10.15.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계좌이체를 하게 되었다.
(나) 쟁점주택은 거래당시인 2018년 4월경 OOO하락하여 OOO와의 거래가액OOO과 큰 차이가 없고, 설령 시세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명의신탁이라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위와 같이 OOO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매매대금 OOO억원이 “청구인⇒부친⇒외삼촌⇒청구인”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이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5.10.29. 선고 84479 판결 참조),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이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16.11.9. 선고 2015구합70257 판결 참조)하였다.
또한 설령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 있어서도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판시(대법원 1996.9.10.선고 96다18816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제3자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보낸 매수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 사이에 그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대법원2000.3.28.선고 99다36372판결 참조)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5.2.5.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가 2018.8.2. OOO로부터 해당 주택을 재매수한 사실이 등기부 상 확인되고 있고, 명의신탁의 경우 1∼2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쟁점주택은 양도 후 3년이나 경과한 후에 재차 거래가 이루어진 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당사자들도 일관되게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OOO쟁점주택을 매매하기로 한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 거래 당시 등기권리증이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교부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15.4.6. OOO대출금 OOO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전액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는바, 청구인이 OOO명의만 빌린 경우라면 굳이 근저당권을 해지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 거래가 정상거래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인 점, OOO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재산세로 2015년 9월 OOO직접 부담한 사실이 OOO금융계좌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주택은 2015.4.8.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8.8.2.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게 매도할 당시 OOO취득자금 이동경로(청구인⇒OOO⇒청구인), 증여, 매수인 OOO퇴직금 및 차용금과 재양도시의 현금거래 및 OOO조사시 대금결재 지연혐의, 거래시세 등을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내용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로 보아 명의신탁과는 무관한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 아니라,
OOO쟁점주택 취득자금은 ① 청구인⇒OOO(부친)는 증여 OOO억원이, ② OOO퇴직금 OOO만원 및 대여금 OOO만원이, ③ OOO⇒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잔금 OOO각 지급된 것일 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이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대법원 2016.11.9. 선고 2015구합70257 판결 참조)으로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OOO모두 일관되게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있고,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OOO아닌 청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처분청에서 단순히 자금이동경로만을 들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인이 배우자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에 “증여”가 이미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 명의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작성한 쟁점주택의 월세계약서에도 임대인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아 그 관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수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수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을 부인하고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조심 2018중3595, 2019.1.24.)한 바 있다.
(라)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비과세를 위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적법·유효한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이 지방의 주택과 서울의 주택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던 중 세 부담이 적은 지방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서울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것을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이 건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매하면서 정상적으로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금융계좌에서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거래당사자들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도 위법한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최근 법원에서도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미등기 전매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4.8.19. 선고 2014누40953 판결 참조), 이 건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2.5. 이 사건 주택을 OOO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4.8. 외삼촌 OOO에게 쟁점주택을 OOO양도하였고, 2015.4.29.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8.8.2. 쟁점주택을 OOO로부터 시세 대비 OOO억원 낮은 금액인 OOO재매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쟁점주택의 매매거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장매매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5년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하면서 매매와 동시에 해당 주택을 OOO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수취하여야 할 거래대금은 OOO억원이 되었는데, OOO청구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OOO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매매대금 OOO억원은 모두 청구인의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4.6. OOO청구인에게 계약금으로 입금한 수표OOO청구인의 부(父) OOO같은 날짜에 발행한 수표로, 청구인은 2015.4.8. OOO송금하여 이를 갚은 것으로 확인되고, 2015.4.8. OOO청구인에게 입금한 OOO2015.4.7. 청구인이 OOO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하여 청구인에게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OOO청구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OOO억원이 모두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고, 쟁점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OOO지불해야 할 취⋅등록세 및 법무사비용 등 OOO2015.7.21.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당시 청구인이 2018.10.18. 제출한 매매대금 수수 내역을 살펴보면, 소유권이전등기일(2018.8.2.) 이전에 계약금, 잔금이 수수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 건의 경우 2018.9.21. OOO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8.10.15. 잔금 OOO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금 OOO청구인이 평소 보유하던 현금으로 2018.7.18.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을 뿐 그 수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OOO2014년 11월부터 인력소개업OOO운영하면서 은행CD기를 통하여 하루에 수백만원씩 인출하고 있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OOO2018.10.15. 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OOO또한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다) OOO본인이 소유⋅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아파트에 2018년 7월 현재 채권최고액 OOO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시세보다 OOO억원이나 저가로 쟁점주택을 매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어 쟁점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대가 생활근거지이고,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온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마) 이와 같이 OOO어려운 자금사정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시세차익(OOO억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재매수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의 수수관계 및 사용처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OOO가장매매를 통해 그 소유권 명의만을 OOO에게 이전하였다가 다시 회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OOO에게 2018년에 OOO억원을 송금한 이유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당시 OOO부친이 운영했던 OOO에서 13년 2개월(1996.9.1.∼2009.10.31.)간 근무하였으나 퇴직금 OOO을 받지 못하였는바, 그 중 일부를 송금한 바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OOO17년 5개월(1986년 6월∼2003년 11월)간 근무하였고, 미지급 퇴직금이 OOO만원이며, OOO에게 추가 지급한 OOO은 대여금이라며 전심의 주장을 번복하고, 미지급퇴직금 중 OOO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아 지급한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이라 새롭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OOO근로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OOO1992년 1월부터 1998년 3월까지 6년 2개월의 소득세가 신고되어 있고, 1998년의 월평균 급여가 OOO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지급하여야 할 법정퇴직금은 OOO(청구인 주장대로 17년 5개월을 근속하였다 하더라고 법정퇴직금은 OOO불과함)으로 계산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퇴직금액과 큰 차이가 있으며,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매출액이 없이 매년 결손금만 신고하는 결손법인인 OOO퇴직 이후 20여년이 경과한 후에야 고액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2015.4.7. OOO에게 송금한 경위와 관련하여 2015.2.10. OOO청구인에게 대여해주었던 OOO갚은 것이라 진술하였으나, 금융전표 조회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청구인에게 OOO송금하여 그 계약금(OOO억원)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쟁점주택을 거래한 동기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거래과정에서 OOO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 취득⋅관리⋅처분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매매거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매매의 진의가 없는 가장매매로 보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매매를 가장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라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모친 OOO공동으로 1985.4.8. 이 사건 주택을 취득(매매, 각 1/2 지분)하였고, 이후 2013.11.25. OOO그 소유 지분(1/2) 전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2) 청구인(대리인 OOO)은 2015.2.5. 이 사건 주택을 OOO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4.29.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양도 및 재취득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1.2.21. 쟁점주택(전용면적 134.88㎡)을 OOO취득(매매)하였고, 2011.2.24. 쟁점주택에 채권최고액을 OOO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O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5.4.16. 근저당권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5.4.6. OOO에게 쟁점주택을 OOO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4.8.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5.6.8. 양도차익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OOO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OOO지출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8.7.18.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8.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의 OOO대한 쟁점주택 양도거래 관련 매매대금 수수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5.4.6. OOO에게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4.8.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표> 쟁점주택 매매(양도)계약(2015.4.6.) 주요내용
2) 쟁점주택 거래대금으로 2015.4.6. 계약금 OOO수표로 지급받고, 2015.4.8. 잔금 OOO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15.4.6. OOO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전액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5.4.6.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임대차계약서는 2015.4.15. OOO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청구인의 쟁점주택 재취득거래 관련 매매대금 수수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8.7.18.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8.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표> 쟁점주택 매매(취득)계약(2018.7.18.) 주요내용
2) 청구인은 쟁점주택 거래대금으로 전세보증금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7.18.자 OOO대한 영수증, 2018.10.15. 청구인이 OOO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마)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나타나는 쟁점주택 매매대금 수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주택 매매대금 수수내역(금융거래)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자금이 이동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소명하고 있다.
<표> 쟁점주택 매매대금 수수내역(청구인 소명)
(단위 : 만원)
(사)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택 소재 아파트(동일 면적)의 OOO조회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주택 소재 아파트(동일 면적)의 OOO조회 결과
(단위 : 만원)
2) OOO근로소득⋅사업소득 발생 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OOO1992년부터 1998.3.1.까지 OOO가량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2003.12.7. OOO노래연습장(서비스업/노래방)을 개업하여 2010.6.11.까지 운영하였고, 이후 2014.11.1. OOO에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상호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취득)대금 중 계약금 OOO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8.7.18.자 OOO명의 수기 영수증, 잔금 OOO지급을 유예받아 2018.10.15. OOO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8.7.31.자 OOO명의 잔금지급 유예 확약서(매매계약의 잔금 OOO지급예정일인 2018.8.2.부터 3개월 내에 지급하는 것을 수락)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5.4.7. OOO에게 지급한 OOO억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이라 주장하며 2019.12.27. 기한 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증여세 신고서(증여일자 2015.4.7., 증여자 청구인, 수증자 OOO납부할 세액 OOO)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부친 OOO2015.4.28.부터 2015.5.6.까지 3차례에 걸쳐 OOO계좌이체한 것은 OOO토지 1,226㎡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OOO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준 것이라 주장하며 차용증, 부동산등기부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차용증(2019.12.13.자)에 따르면 채권자 OOO변제기일을 2022.12.13.로 하여 대여해 준 사실이 나타나고, “일금 OOO채권자가 OOO답 1,226㎡를 2015.4.28. OOO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계속 갚아 왔으나 채권자의 사정에 따라 2019.12.13.자로 채권자가 담보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직 위 채무를 채권자에게는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금원을 계속하여 차용하고 이자는 연 4.6%OOO로 하여 매월 25일 OOO입금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등기부에는 소유자 OOO2015.4.22.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OOO답 1,226㎡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2019.12.13.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2012년 제1기에 OOO매출이 발생한 것을 제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라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재산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행사, 자산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2015.2.5.)한 이후 잔금일 전인 2015.4.6. 쟁점주택을 외삼촌인 OOO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OOO쟁점주택 실제 취득자금은 OOO불과한데, 2015.4.6. OOO청구인에게 계약금으로 입금한 수표OOO청구인의 부 OOO같은 날짜에 발행한 수표로서 청구인은 2015.4.8. OOO송금하여 이를 갚은 것으로 확인되고, 2015.4.8. OOO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은 2015.4.7.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OOO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하여 청구인에게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5.7.1. OOO납부하여야 할 쟁점주택 취득 관련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등 OOO부친에게 계좌이체하여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8.8.2.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에 재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쟁점주택 실제 취득자금은 OOO에 불과한데, 청구인은 계약금 OOO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잔금 OOO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2018.8.2.)까지 지급되지 아니하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동산거래조사 개시 이후인 2018.10.15.에야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금액 역시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택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동산등기 상 OOO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며 그 소유 명의만을 OOO에게 이전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조세포탈의 목적도 없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매매거래가 매매의 진의가 없는 가장매매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매매를 가장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허위계약서를 작성⋅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인 점, 명의신탁 행위만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8.19. 선고 2014누40953 판결)는 부동산의 공동소유자가 명의신탁 행위를 통해 공유등기를 하지 않는 대신 공동 매수인 중 다른 1인 명의로 단독등기를 한 사안과 관련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거나 단순한 명의위장을 넘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대금의 허위 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정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 생략)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