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4.01 2014노7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2,00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3회 있으나 이종 벌금형 전력뿐이고 1985년 이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병변으로 인한 3급 장애인이며 좌측 신체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