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7.04 2017고정1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22:10 경 피고인이 일을 하는 전 북 순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 여, 68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 자가 쌍방 간 싸움을 한 것인데, 폭행의 정도 자체에 한정하여 보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침을 뱉은 점( 수사기록 제 25 쪽) 이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특별히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