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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용근로자 대표로 수령한 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684 | 부가 | 2007-07-23

[사건번호]

국심2007중1684 (2007.07.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용근로자의 대표자 자격으로 임금을 수령하여 일용 근로자들 간에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은 2006.5.15 (주)OO산업개발(OOOOO OOO OOO OOO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회사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 OOO OOO OOO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신축 건물명은 OOOO으로 이하 “상가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자료상인 OO목재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실제 당해 건설 자재 및 용역(형틀제조 등 목공)의 공급은 청구인으로부터 받고 그 대가로청구인에게409,816,420원(2002년 2기 39,931,420원, 2003년 1기 369,885,000원으로 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을 12회에 걸쳐 지급(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2.10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대금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3,008,470원(2002년 2기 21,774,320원, 2003년 1기 41,234,150원)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건설현장 목공 작업반장으로 노무자들의 작업을 감독하고 노무비를 노무자 대표로 수령하여 노무자들에게 지급하여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단순 노무자임에도 상가신축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고용관계가 아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통장으로 쟁점대금을 수령하여 작업반원에게 노임을 각각 지급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았고 자기 계산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건설 현장의 반장으로 노무비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관련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대금을 일용근로자 대표로 수령하여 관련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자료처리복명서」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경위 및 과세근거를 보면 상가신축공사와 관련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OO목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하청업자)는 청구인이고 그 거래대금으로 쟁점대금(409,816천원)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재비 및 인건비(공사현장 목재설치 관련)조로 청구인에게 지급(송금)된 사실이 거래당사자 양측(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진술 및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에 이른 사실이 확인된다.

(2)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은 비록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서 면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대금을 단지 근로자 대표로서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의 대가(임금)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관련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지급해 준 만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호소문, 확인서, 목수인원투입금액 발생·지급현황 및 목수인력투입현황 사본, OO통장 거래내역 사본, “OO목수” 메모 사본(식사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호소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틀 목공반장으로 형틀 목공 소요 자재는 동사 사장, 유OO의 승낙하에 조달하여 사용하였고 근로자 관리는 몇 명씩 근로자를 거느리는 팀장들을 통하여 한 관계로 본인은 팀장들의 인적사항만 파악하여 팀장에게 송금 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따라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당외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대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세월이 많이 흘러 당시 같이 일했던 일꾼들 연락처도 거의 없어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만을 관련 증빙 첨부없이 청구인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대금이 용역 등의 공급대가가 아닌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과는 무관하여 참고자료 이상의 증거력을 인정키 어렵다.

(나) 확인서(3건)는 청구인이 공사현장 형틀목공 반장으로 일만했지 자재납품과 인력공급의 사업을 한일이 없음을 김OO, 김OO, 진OO 등 별개인 들이 각 확인하는 내용으로 워드에 의하여 작성되고 인장이 아닌 수기로 서명된 것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있는 인감증명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목수인원투입 금액발생·지급현황 및 목수인력투입현황 사본은 김OO 팀 등 10개 팀별 지급금액 총액이 194,980천원으로 단순 기재된 것으로 청구인 또는 김OO 등이 실제 청구외법인의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근로조건, 급여 등이 나타나는 근로계약서 또는 노임지급대장이나 일용노무자지급명세서 등)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라) OO통장거래내역 사본은 2002.11.2~2003.7.31 기간에 총 입금액과 출금액이 각각 649,931,070원과 656,843,076원으로 나타 날 뿐이어서 쟁점대금이 공사대금이 아닌 임금으로 지급된 사실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마) OO목수 메모 사본은 식사대금에 관한 것으로 보이나, 기재내용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설령 청구인이 지급한 인부들의 식사료로 판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독립적 사업자와 작업반장 중 무슨 자격으로 이를 계산·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4) 쟁점대금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를 청구인이 단지 일용근로자의 대표자 자격으로 수령하여 일용 근로자들 간에 배분한 임금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 등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남 궁 훈

배석국세심판관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