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2877 | 상증 | 2013-11-18
[사건번호]조심2013전2877 (2013.11.18)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OOO이 쟁점주식 취득 후 즉시 소가가하지 아니하고 5년이상 경과한 시점에 소각한 것과 이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취득당시와 소각당시의 가치가 달라져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2조 제3항의 이익을 얻은데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조심2010전1910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기재 증여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김OOO, 김OOO, 김OOO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4.3.23.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자사주 56,000주(비상장주식이고 1주당 취득가액은 OOO원이며, 액면금액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9년 11월 소각함에 따라 2009.11.27.「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OOO원으로 평가하여 해당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위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별지>와 같이 감액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시점(2004.3.23.)부터 약 5년 8개월이 지난 2010.1.15. 감자등기를 완료한 것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라 인정할 수 없고,「상법」등 법률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일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감자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자시 감자대가를 시가보다 적게 지급하여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① 공적 자금이 투입된 OOO이 쟁점주식의 감자거래를 통해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 등 OOO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② OOO이 쟁점주식 취득 후 바로 이를 소각하였다면 청구인들을 포함한 기존주주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실무자들의 업무미숙으로 늦게 감자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이 건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③ 또한, 법인의 감자 등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은 기존주주가 지분율이 상승됨에 따라 얻는 간접이익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자산거래의 경우보다 완화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청구인들이 OOO로부터 감자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불균등 감자를 통한 이익의 증여는 일부 주주에게 감자주식의 평가액보다 적은 감자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 때 감자주식의 평가액은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時價)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2004년 3월경 1주당 OOO원 또는 1주당 OOO원에 거래된 바 있고, 2009년 11월경에도 1주당 OOO원에 거래된 바 있으며, 각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라고 할 것이므로, 모두 시가(時價)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쟁점주식의 시가와 비교할 때 OOO은 OOO에게 쟁점주식의 감자대가를 시가보다 적게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이 건에서는 감자를 통한 이익의 증여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 보다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청구인들의 감액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감자는 거래경위, 거래가액, 감자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였을 때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감자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바,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되고, 납세자로서는 자신의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감자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42조 3항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법인과 OOO의 쟁점주식의 취득경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취득 후 소각 절차 등 자본거래의 일련의 과정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하였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 OOO이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그 근거가 제시된 바가 없고, OOO이 취득한 쟁점주식(56,000주)은 발행주식 총수(316,000주)의 17.7%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회사의 기술적 Know-How의 보호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는 바가 없으며, OOO은 2004.3.23.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5년 8개월이 지나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시(2009.11.20.)까지도 소각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다가 국세청장이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09.11.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각결의를 하고 2010.1.15. 감자절차를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OOO이 소각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조세심판원에서는 OOO의 쟁점주식 취득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라 판시한 바 있음. 조심 2010전1910). 또한, 주식매수 경위에 대한 청구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여 신빙성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고, 쟁점주식의 매수행위 자체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원천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바, 이러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감자 등의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본다고 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시에는 예외라 하였으므로, 제3항의 ‘거래’는 제1항의 ‘감자 등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며, 동 감자거래에서 거래가액(감자대가)이 적정하였는가를 볼 때에는, 감자일의 주식 평가액과 감자대가를 비교함이 타당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2010.2.26. 본 자본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OOO의 주식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2009.11.27.)에 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바 있으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상황에서 동 평가액이 OOO주식의 적정가액이라 보아야 할 것이나, OOO이 OOO에게 지급한 감자대가 OOO원은 감자결의일(2009.11.27) 현재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OOO원의 49.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증법 제42조에서의 거래상 정당한 금액이라 볼 근거가 없다.
(2) OOO로부터 이익분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2004.2월경 1주당 OOO원의 거래내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내역으로 이는 OOO의 감사보고서상 확인되는 취득가액 1주당 OOO원의 47.7%, 순자산가치 1주당 OOO원의 3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객관적 실례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은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의 70%로서 대금의 결정과정에 대하여 객관적이거나 논리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OOO이 2008.12.31.현재의 재무제표상 재무현황과 영업실적을 보면 2004년 쟁점주식 취득시점과 비교하여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의 약 16배에 이르고,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매년 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매년 12%~100%의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볼 때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2009년 10월~2010년 3월경 주식매매내역 1주당 OOO원은 2004년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OOO의 감사보고서상 기재되었던 1주당 OOO원 및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액인 OOO원 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담당 세무사의 착오로 인하여 2010.2.26. 쟁점주식의 감자로 인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시 상증법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감자당시 OOO의 주식가액으로 보았던 점은 담당 세무사 역시 상증법상 평가액이 OOO주식의 적정가치로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라) OOO이 OOO에게 지급한 감자대가 OOO원은 쟁점주식 취득일(2004.3.23)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취득당시와 비교하여도 합리적인 금액이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감자결의일(2009.11.27) 현재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OOO원(청구인 산정)과 비교하여 49.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외에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었던 상황에서 동 평가액을 적정하지 않다고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거래된 가격(감자대가)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자기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즉시 소각한 경우에 비추어 감자대상주주를 OOO로 보아 청구인들과 OOO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로부터 주식취득 후 쟁점주식을 즉시 소각하였다면 OOO과의 특수관계 여부가 쟁점이 되겠지만, OOO에게 주식양도 후 무려 5년 8개월이 경과해서 이미 경제적 실질권한이 OOO에게 있음에도 OOO을 거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즉, OOO은 2004.3.23. 보유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감자결의일 현재는 OOO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OOO이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후 5년 8개월이나 보유하다가 2009.11.27. 자기 판단 하에 임의 소각하였으므로, 소각일 현재 감자대상이 되는 주주는 OOO이고, 따라서 OOO과 나머지 주주들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OOO의 종사 직원으로 OOO과 특수관계인이므로, 상증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감자로 인해 얻은 이익을 상증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들과 OOO간에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 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3)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4.3.23. 주주인 OOO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08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2) 쟁점주식의 거래(2004.3.23.) 직전 OOO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의 거래 직전 OOO의 주주명부
(3) OOO은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매년 23억원~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매년 12%~100%를 배당하였으며, 이익잉여금 증가율이 192.3%, 자본총계 증가율이 164%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4) 상증법상 OOO의 주식평가액은 2004.3.23. 기준으로 1주당 OOO원으로, 2009.11.27. 기준으로 1주당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다[OOO의 200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상 지분증권내역에는 OOO주식 56,000주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들의 증여세 신고서에는 2010.2.28. 불균등자본감소에 따른 잔여주주 지분비율의 증가에 대한 개인별 증여세(기타증여이익)를 주주별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주식매수 청구서에는 2004.3.6. OOO이 OOO(상호변경전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주식의 매수를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이사회 결의서에는 2004.3.18 이사회 회의를 열어 매수여부를 논의한바, 가설재 임대시스템의 기술적 Know-How의 보호, 수많은 가설재 품목의 영업단가 등 회사의 영업기밀을 보호하는 등의 경영안정목적을 도모하고 대주주(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명실상부하게 소유하는 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는 OOO이 2004.3.23. OOO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매계약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라) OOO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2004.3.22. OOO의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장인 청구인들이 OOO의 쟁점주식 매수요청에 대한 경위 및 이사회의결내용을 설명하고 심의를 요청한 결과 양수요청한 주식 전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출석주주 9명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쟁점주식의 소각 및 감자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2009.11.27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전원의 동의로 쟁점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기타 주식매매계약에는 청구인 중 조용현 과 다른 직원들 간, 직원과 직원들 간에 거래한 내역이 아래 <표3>과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2004년 OOO 주식거래 내역
임
<표4> 2009년 및 2010년 OOO 주식 거래내역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첫째,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할 경우의 특수관계자를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의하면, 주주등1인을 ‘이익을 얻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익을 얻은 자인 청구인들과 OOO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OOO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둘째, 청구인들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고, 쟁점주식의 감자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의 별도 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 스스로 OOO의 자기주식 취득 및 감자로 인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 경정청구하였는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하겠으나, 예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또한, OOO이 2004.3.23.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5년 8개월이 지나 2009.11.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각결의를 하고 2010.1.15. 감자절차를 완료하여 「상법」제342조(주식의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함)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OOO의 전·현직 직원들과의 거래이고, OOO이 2004.3.23. 자사주인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OOO로부터 매입하였으며, OOO의 200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상 지분증권내역에 OOO주식이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동 매매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OOO이 OOO에게 지급한 감자대가 OOO원은 감자결의일(2009.11.27) 현재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OOO원의 49.3%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이 쟁점주식 취득후 즉시 소각하지 아니하고, 5년이상 경과한 시점에 소각한 것과 이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취득당시와 소각당시의 가치가 달라져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의 이익을 얻은데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자산의 고저가 양수도 등 자산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거래가액 등을 직접 결정하는 데에 따라 이익의 분여가 발생하는데 비하여 감자 등 자본거래에 있어서는 그 자본거래로 인하여 납세자가 간접적,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차이가 있고 OOO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가운데 보유주식이 적어 법인의 감자를 주도하거나 저지할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던 이 건 소액주주들(대주주 및 그 배우자는 제외)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소액주주들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