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9 2015고정13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15:31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3 세) 이 탄 F 아반 떼 MD 승용차가 자신의 G 아반 떼 HD 차량의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게 되었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포즈를 잡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빼앗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및 동영상 CD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