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787 | 지방 | 2013-04-24
[사건번호]조심2012지0787 (2013.04.24)
[세목]재산[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법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쟁점선박을 수입과 동시에 매수법인이 이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매수법인은 쟁점선박을 인도받은 시점에 이 쟁점선박을 사실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선박의 사실상 소유자를 매수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조심2010지0604 / 조심2011지0573
OOO시장이 2012.7.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12.7.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OOO에 대하여 쟁점선박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선박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만 청구법인은 2009.10.28. 쟁점선박을 ㈜OOO에 매각하여 매수법인이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의 매각과 관련하여 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매수법인은 선박대금의 일부를 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수용하여 조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매수법인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쟁점선박을 수입할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지만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선박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선박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으나 매수법인이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고, 쟁점선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며, 쟁점선박에 대한 대금지급 조정 판결에서 재판부가 매수법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매수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1) 법원의 조정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화해시키는 것으로 「민사조정법」제29조에서도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에서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 할 것이므로OOO,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실제로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선박을 매수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2) 또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고, 다만 대법원 판례OOO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 나라에 인취한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 발급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의 잔금지급 전의 사실상 잔금지급일 및 우리나라로의 인취일이라 할 것이니 그것들 중 먼저 도래한 때를 취득시기라고 할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선박의 잔금을 완급한 때 또는 등기 등록을 한 날에 취득이 있었다고 보고 본 건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처는 합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선박을 매수법인이 취득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인 취득인 잔금도 미지급 상태에 있어 이를 취득이라고보기가 어렵다고 할 것으로 비록 관리운영을 매수법인이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뿐만 아니라,「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에 대해 소유권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선박등기부등본 및 선박원부상 청구법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선박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9.8.24. 매수법인과 체결한 쟁점선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8.3.7. 사업협약서 및 OOO 매매계약서, 2008.10.31. 사업협약서, 2008.11.5. OOO 매매계약서 및 OOO 매매계약서 등 기존의 모든 계약을 쌍방의 합의하에 해제하고, 매수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기납입액 OOO을 쌍방의 합의하에 아래 신규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하고 계약금 OOO은 2009.8.30.에, 1차 중도금 OOO은 2009.10.15.에, 2차 중도금 OOO은 2009.12.20.에, 잔금 OOO은 2010.2.27.에 각각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수법인이 1차 중도금을 납부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선박을 지체없이 입항시켜 시승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약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8.24. 쟁점선박에 대하여 매수법인과 매매계약 체결한 후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은 2009.8.29. 당초매매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을 계약금 OOO은 2009.8.30.에, 1차 중도금 OOO은 2009.10.15.에, 2차 중도금 OOO은 2009.12.30.에, 잔금 OOO은 2010.2.27.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2009.10.15. 위 추가약정서에 따라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쟁점선박 검사에 대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매수법인을 대신하여 선지급하고, 매수법인은 2010.2.27. 쟁점선박에 대한 잔금과 함께 그 선박검사 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추가로 약정하였으며, 2010.6.25.에는 2009.8.24. 및 2009.8.29. 체결한 계약내용의 이행이 지연되어 쟁점선박에 대한 신규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계약금 OOO은 2009.8.30.에, 중도금OOO은 2009.10.15.에, 잔금 OOO은 2010.7.23.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매수법인은 2009.10.15. 약정한 선박검사 비용 및 제비용 OOO을 잔금과 함께 청구법인에게 송금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12.7.16. 매수법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매매대금지급 청구소송OOO에 대한 조정결정에서 ‘매수법인은 청구법인에게 2012.8.31.까지 쟁점선박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0.6.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의 경우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매수법인이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고, 쟁점선박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선박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에서는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보되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4항은차량·선박·기계장비 등을 실소유자가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공산품과 같은 상품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적합하다는 취지에서 실소유자가 인도받거나 잔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실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쟁점선박을 매수법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매수법인에게 일부 매매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인도하였으므로 당해 인도시점에서 매수법인이 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다) 이와 같이 매수법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선박을 인도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매수법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에서 사실상 소유권자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지만,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쟁점선박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선인도한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소유권자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실상 사용하는 자인 매수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과의 해석체계상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선박에 대하여 2012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