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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철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비철을 유통함에 있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비철 판매상들로부터 단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채 거액의 비철을 구매하여 이를 정상적인 비철 도ㆍ소매업체 및 제련업체를 상대로 판매하고, 위 도ㆍ소매업체 및 제련업체로부터 비철 판매대금 및 위 판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계좌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자신의 비철 도매업체를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0.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비철 판매상들로부터 구리 등을 구입하여 이를 J 등에 판매하고, ‘K’이 ‘J’ 등 매출처에 비철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K 명의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7.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71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K의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5,483,713,170원으로, 매입액은 0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고 K을 사실상 폐업하여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548,371,317원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K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8,371,31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77,068,818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257 제2회 공판조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