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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재고단59

간통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1. 2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23. 대구 남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네이트 온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선고되어 2008. 10. 31.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기 전)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2008. 10. 31. 이전으로는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지 못하여 부득이 위 날짜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처벌받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7. 8.경부터 2009.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10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2008. 10. 31. 이후에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