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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046

특수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4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골드바를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가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