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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 후에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419 | 상증 | 2000-04-25

[사건번호]

국심1999서2419 (2000.04.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때이며,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거나 수증자가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4.10.7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상속개시당시(1994.10.7) 피상속인 명의로 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대지 377㎡, OOOO 대지 397㎡ 및 지상건물 245.81㎡(평가액은 960,765,600원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청구외 OO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488주(평가액은 89,760,000원이며,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의 비상장주식 2,000주(평가액은 10,000,000원이며,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 및 ② 주식 모두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4년도 상속분 상속세 405,917,700원을 1999.2.5 상속인들(청구인 OOO 128,364,710원, 청구인 OOO 128,364,710원, 청구외 OOO 128,364,710원, 청구외 OOO 20,823,570원)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OOO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이에 불복하여 1999.3.16 이의신청 및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인 1993.10.15 청구외 법인에 증여하여 1993.12.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된 청구외 법인의 재산인바 법원소송판결에 의해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넘어 갔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납부의무가 있고 청구외 법인이 영리법인에 해당되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적어도 상속인들에게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2)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바가 없고 그 매매대금도 수령한 바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설령 상속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이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원의 이행판결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 할 것이고,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93누23985, 1994.12.9 같은 뜻) 상속개시후 법원의 이행판결에 따라 청구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권변동효력은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2)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이 1994.12.31 청구외 OOO 및 1996.5.24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을 당해 주식에 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쟁점주식이 적어도 상속개시(1994.10.7) 당시 피상속인 소유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64.8.29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으로 상속개시후인 1997.8.5 법원판결(서울고법 96나10746, 1997.1.23)에 의거 증여를 원인(원인일 : 1993.10.15)으로 그 소유권이 청구외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거나 수증자가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누4529, 1992.11.27외 다수 같은 뜻)

(3) 사안이 이러하다면 상속개시(1994.10.7)후인 1997.8.5 법원판결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쟁점①주식은 피상속인이 1981.1.31 취득하여 상속개시후인 1994.12.31 청구외 OOO에게, 쟁점②주식은 피상속인이 1984.1.21 취득하여 1996.5.24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 있다

(2)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바도 없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쟁점주식의 경우 상속개시후 이를 양도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