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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4구합713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0.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46024호로 서울 마포구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0.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0. 8. 같은 법원 접수 제43570호로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B은 2014.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1910호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E으로부터 매수하면서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0. 8. 25.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 B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2013. 10. 8.까지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근거하여 과징금 90,728,7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2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B과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사업의 편의를 위해 위 부동산의 명의를 B으로 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