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중0998 | 상증 | 2021-05-20
조심 2021중0998 (2021.05.20)
증여
기각
청구인들이 AAA 소유의 명의신탁 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외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18.3.28.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6.4.부터 2020.7.3.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의 배우자[나머지 청구인들의 부(父)]인 권용성이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이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형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9.7. 청구인들에게 2018.3.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은 가정주부이고, 청구인 OOO은 미성년자로서 쟁점법인의 주식소유, 경영상황 등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OOO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고, 쟁점주식이 어떻게 청구인들에게 이전되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위와 같이 쟁점법인의 주주인지조차도 모르는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 증여, 권리행사 등 어떠한 행위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없고, 쟁점주식 소유 사실조차도 몰랐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쟁점주식에 대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주식명의를 개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수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과 함께 오랜 기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 유지현은 가정주부로 쟁점법인의 주식소유, 경영상황 등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청구인 유지현의 주거래통장인 OOO 계좌에서 OOO 명의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 OOO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OOO에게 양도함에 따라 OOO으로부터 받을 양도대금과 OOO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다시 OOO 계좌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과 동종 사업체인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로, OOO의 주매출처가 쟁점법인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의 경영상황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 OOO이 명의도용에 대하여 OOO을 고발하는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명의도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원천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청구인 OOO의 통장에서 OOO 명의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OOO 계좌로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주식 매매계약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OOO이 명의도용에 대하여 OOO을 고발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명의도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상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및 조세포탈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재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증여추정 규정을 회피할 수 없다.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배당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배당시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충분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권용성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9.1.20. 철강도소매 및 철강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으로,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OOO은 2011년부터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8.1.18. 퇴사한 자이고, OOO은 쟁점법인의 매출처 대표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의하면, OOO은 쟁점주식을 아래 <표2>와 같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본의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OOO 등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의견이다.
OOO
(마) 증여세 신고서류(신고일 2018.7.2.) 및 현금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2018.3.26. OOO으로부터 각 현금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요 재무상태 및 매출 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주식 취득 및 양도 관련 경위서(2020년 6월 작성)”에 의하면, OOO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에는 쟁점주식이 본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2013년 또는 2014년경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통지를 받고 나서야 쟁점주식이 본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번 주식변동조사 당시 쟁점법인에 요청하여 주식매입계약서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쟁점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송금받은 금액 등을 대부분 반환하여 사실상 주식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도 권용성이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OOO은 ‘OOO이 본인 사업을 하고 싶다고 퇴사를 희망하였고, 쟁점주식의 처분을 요구하여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처분청은 OOO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2012.2.17. 및 2017.12.28.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OOO은 2014.3.13.∼2014.6.1.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은 “주식 취득 및 양도 관련 경위서”에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김정훈 등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OOO 및 그 배우자인 청구인 OOO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OOO 소유의 명의신탁 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