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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처분청이 쟁점 부과처분을 한 것이 조세심판원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308 | 소득 | 2020-10-27

[청구번호]

조심 2020서1308 (2020.10.2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나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로서 이를 통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고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규정 위반이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쟁점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3349 / 조심2018서4063 / 조심2018중0898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 귀속분 OOO원 및 OOO의 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6.22.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청구인의 2016년 귀속 과세연도에 대하여 2018.5.2.부터 2018.5.29.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당초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OOO과 같이 청구인이 2012 내지 2016 과세연도에 감가상각비 및 업무무관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2018.6.7.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과세할 것임을 예고하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8.6.10.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합하여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2018.9.4. 조세심판원에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2019.6.26.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기간 이외의 대상기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대상기간 확대를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결정(이하 “이 건 관련 조세심판원 당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조세심판원 당초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였고, 그 후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따른 감가상각비 과다계상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9.9.5.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보내면서 처분청이 확보한 자료가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별도의 소명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내용 대로 당초 신고시 과대계상한 감가상가비를 부인하여 2019.12.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쟁점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당초처분과 동일하게 재차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심판청구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행정청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재결청의 결정을 번복하고 그 결정에 저촉되는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으며, 만일 행정청이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처분과 동일한 처분사유로 재차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OOO

(나) 또한 조사청이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임의적으로 확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납세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조사청이 이를 직권시정한 후 처분청에 확대한 조사기간의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다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이와 같은 과세처분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며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OOO

(다) 이 건 관련 조세심판원 당초결정에서 조사청이 청구인의 OOO 감가상각비 자료를 검토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조사하는 것을 세무조사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당초 세무조사 대상기간 외의 기간에 대하여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조사청이 당초 처분의 절차와 동일하게 위법한 당초 세무조사 결과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OOO 귀속연도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해 오자 처분청은 그 자료내용대로 쟁점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쟁점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떠나 쟁점 부과처분의 사유가 이 건 관련 조세심판원 당초결정에 따라 취소한 당초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상 쟁점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만일 실체적으로 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결청의 심리를 거쳐 취소된 처분을 재차 반복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재결정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지고 처분청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 명확하다 할 것이다.

(2) 위법한 조사절차로 취득한 자료에 따라 한 과세처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다.

(가) 「헌법」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유죄의 판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파생된 제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소위 ‘독수독과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OOO

(나) 이와 같은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에 정한 세무조사 등의 절차규정에 비추어보면 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에도 준수되는 것이므로OOO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는 과세처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관련 조세심판원 당초결정에서 당초 처분의 세무조사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조사청은 이때 취득한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자료를 과세에 사용하라고 파생할 수도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취득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쟁점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국세기본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OOO할 것이고,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유로 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②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 또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서의 ‘자료’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하며OOO‘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서의 ‘자료’ 역시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OOO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 부과처분의 경우 당초처분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조사청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과세한 것이므로 전혀 별개의 처분이라 주장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①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내부자료를 입수하여 ② ‘해명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등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고 ③ 해당 자료를 다시 분석 및 조사한 후 감가상각비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해당 과세자료는 위법한 당초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청이 취득하고 조사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처분청의 쟁점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또한 처분청은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득한 과세자료를 통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공평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하게 된다는 입장이나,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남용금지, 세무조사범위확대금지 등을 위반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과세자료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차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국세기본법」상 절차준수 관련 규정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 부과처분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고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였으므로 쟁점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기회를 부여하고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결과를 반복하여 한 쟁점 부과처분의 위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오히려 쟁점 부과처분을 위한 추가 자료나 사실에 관한 조사 없이 당초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 부과처분을 기계적으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OOO의 기속력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가) 구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81조, 제65조에 의하면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속력은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조사청이 당초 세무조사 대상기간 외의 OOO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ㆍ고지분을 취소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OOO 귀속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해 옴에 따라 그 자료통보 내용대로 쟁점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이 건 관련 조세심판원 당초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당초 처분이 취소된 것을 근거로 한 쟁점 부과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조세심판결정의 주문내용이 조세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조세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ㆍ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시OOO내용을 보더라도 조사청이 통보해 온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쟁점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자료는 위법한 조사과정에서 취득된 것으로 과세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조사청이 확보한 자료가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별도의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경우 이 건 관련 조세심판원 당초결정에서도 조사청이 확보한 자료의 경우 하나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감가상각시부인액이 다른 과세기간의 세무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감가상각비 항목의 특성상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시 그 전 과세기간의 감가상각 자료를 요구하여 임의 제출받은 행위는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을 보아도 처분청이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 부과처분은 위법한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조사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확보한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자료에 따라 그대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 자진하여 수정신고 후 납부할 기회,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기회 등을 제공하였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다시 OOO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청구인이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쟁점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시 그 이전 과세기간의 감가상각 자료를 요구하여 임의 제출받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쟁점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득세법」에 항상 유보되어 있는 경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조세행정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명백한 조세탈루에 대한 과세처분을 무효로 한다면 조세법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당연히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조세법은 강행규정으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설령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 자진하여 수정신고 후 납부할 기회,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기회 등을 부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부와 증거자료를 강제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청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쟁점 부과처분을 한 것이 조세심판원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② 위법한 조사절차로부터 취득한 자료에 따라 쟁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 부과처분을 위하여 한 조사행위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각 호 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에는 “OOO 종합소득세 검토한바, 필요경비(감가상각비) 과다계상이 확인됩니다”라고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관련 조세심판원 당초결정문에 의하면 2018.4.12.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세무조사 사전통지 공문’에는 조사대상 세목이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OOO., 조사기간이 OOO로 나타나고, 주요 결정요지는 OOO다.

(3)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대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청도 이견이 없고,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조세심판원 당초결정에 따라 당초처분 중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OOO귀속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고지ㆍ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조세심판원 당초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당초처분 중 당초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제외한 과세기간에 대한 고지ㆍ결정을 취소한 후 조사청이 국세부과제척기한 내에 있는OOO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감가상각비 과다계상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해 오자 처분청이 이에 따라 쟁점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추가 항변서에서 쟁점 부과처분이 이 건 관련 조세심판원 당초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입증자료로 대법원 판례를 추가로 제시하였는바, 판례의 요지를 정리한 내용은 OOO다.

(6) 청구인은 추가 항변서에서 쟁점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위법하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는바, 동 판례의 요지는 OOO다.

(7) 청구인은 OOO 이 건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쟁점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결정례OOO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동 결정례의 요지는 OOO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조세심판원 당초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OOO 귀속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자료를 근거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 과세예고 통지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제공한 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관련 조세심판원 당초결정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범위확대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하여 당초처분의 취소결정을 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불이행이라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하지 아니하는 한 당초처분과 동일한 사유로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나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로서 이를 통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통지를 갈음할 수 없고 세무조사 범위확대통지규정 위반이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쟁점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와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