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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7.19 2016가단30161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A, B, F, G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12. 18. 11:2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8군단 앞 도로를 양양 쪽에서 손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뒷부분을 뒤 따르던 메카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 A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원고 B은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원고 F, G은 원고 B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A은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합의서(1) 기재와 같은 합의(이하 ‘제1 합의’라 한다)를 하고, 2015. 7. 31. 피고로부터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제1 합의 당시 원고 C, D, E은 각 성년자였다. 라.

원고

B은 2015. 2.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합의서(2) 기재와 같은 합의(이하 ‘제2 합의’라 하고, ‘제1 합의’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합의’라 한다)를 하고, 2015. 2. 11. 피고로부터 합의금 3,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제2 합의 당시 원고 F, G은 각 미성년자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1,639,730원(= 기왕치료비 11,639,730원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43,977,426원(= 일실수입 33,977,426원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 D, E, F, G에게 각 3,000,000원(각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합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