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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침수 피해에 따른 주세환급 가능여부 검토
침수 피해에 따른 주세환급 가능여부 검토
◇ 민원내용
- ○○○코리아(주)*가 수입하여 일부 도매상에게 판매한 주류가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발생
* 주류를 수입하여 주류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외국계 법인
- 코르크 마개로 밀봉된 해당 주류는 침수로 인해 포장재와 라벨이 손상되었고 변질 가능성도 있어 판매 불가
- 침수 피해를 입은 해당 주류에 대해 주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세원심사과
2011-10-07
검토의견 :
주세법 제34조의 규정은 내용물의 변질이나 품질불량 발생, 유통기간 경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를 폐기하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조항으로 침수로 인해 라벨·병마개 등 포장만 훼손되었다면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주세 공제 또는 환급이 불가함(국세청 유권해석). 그러나, 침수로 인해 포장뿐만 아니라 내용물이 변질(코르크 마개를 통한 흙탕물 유입 등) 되었다면 제품 자체의 본질적 하자로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주세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 :
마개·라벨·스티커 등 포장 훼손을 사유로 귀 사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주세 공제 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흙탕물 유입으로 내용물에 변질이 발생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세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국세청 법규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