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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4096 | 상증 | 1996-02-22

[사건번호]

국심1995경4096 (1996.02.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 양도당시 와병중이던 청구외 OO는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그 자녀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소유주식을 분산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위장매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OO공업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2.5.15 쟁점법인의 전대표이사 OO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로부터 위장매매의 형식을 빌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간주하여 95.8.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83,553,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는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비 마련과 신변정리를 위하여 부득이 쟁점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92.5.15 쟁점주식을 향후투자 또는 재테크차원에서 1주당 6,700원씩 총 134,000,000원에 매입하였고, 동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청구인의 OO은행 OO동지점 통장과 청구외 OO의 OO은행 OO동지점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로부터 134,000,000원에 자력으로 실지 매입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위장매매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92.5.15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외 OO계좌에 입금시킨 134,000,000원은 청구외 OO의 3남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73,000,000원 및 현금 61,000,000원으로 조성된 자금임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외에 다른 매입자의 경우에도 OO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다시 인출하여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다시 OO계좌에 입금시키는등의 방법으로 실지 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은행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는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그 자녀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소유주식을 분산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에 의한 매매를 위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에서는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호 (다)목에서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108,900주는 92.5월 청구인외 5명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보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각 20,000주, 청구외 OOO에게 18,500주, 청구외 OOO, OOO 및 OOO에게 각 16,800주등 합계 108,900주가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92.5.15 쟁점주식을 청구외 OO로부터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자력에 의하여 실지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지 취득한 것인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로부터 실지 매입한후 쟁점주식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양도자인 청구외 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통장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건과 관련한 금융거래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O O 은 행 O O 동 지 점

OOO (인출내역)

청 구 인 (인 출 내 역)

·92.5.12: 43백만 인출, 현금

·92.5.13: 30백만 인출, 현금

※ OOO 수표발행과 같은

시간에 현금인출

·92.5.12 : 50백만 인출, 수표

·92.5.13 : 59백만 인출, 수표

·92.5.15 : 25백만 인출, 수표

※ 수표발행과 관련된 출금계좌는

없음

입금 (수표·현금)

청 구 인 (OO은행 OO동지점)

·92.5.12 : 50백만 입금, OO OOOOOOOOOOO

·92.5.13 : 59백만 입금, OO OOOOOOOOOOO

·92.5.15 : 25백만 입금, 현금

청 구 인

OO OO

134,000천

OO

OO OO

134,000천

OOO

OO OO

112,560천

OO OOOOOOOO 5천만 OO OOOOOOOO 5천만

OO OOOOOOOO 5천만 OO OOOOOOOO 5천만

OO OOOOOOOO 34백만 OO OOOOOOOO 12,560천

OO

OO OO

112,560천

OOO

OO OO

123,950천

OO

OO OO

112,560천

OO OOOOOOOO 5천만

OO OOOOOOOO 5천만

OOO

OOOOO

112,560천

OO

OO OO

112,560천

OOO

OO OO

134,000천

OO OOOOOOOO 5천만 OO OOOOOOOO 5천만

OO OOOOOOOO 5천만 OO OOOOOOOO 5천만

OO OOOOOOOO 12,560천

OO

OO OO

134,000천

OOO

OO OO

112,560천

OO

OO OO

112,560천

OO OOOOOOOO 5천만 92.5.29

OO OOOOOOOO 5천만 현금 인출

OO OOOOOOOO 12,560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인 OOO의 OO은행 OO동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73,000,000원등으로 조성된 134,000,000원을 OO은행 OO동지점 계좌에 입금한후 이를 수표로 발행하여 청구외 OO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OO는 동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OOO은 수표를 발행하여 OO의 계좌에 입금시켰고, OO는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 OOO, OOO, OOO의 계좌에 각각 입금시키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이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실지 주식매매대금이 양도자인 OO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때,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는 실질적으로 주식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면서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통하여 위장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당시 와병중이던 청구외 OO는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그 자녀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소유주식을 분산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위장매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