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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4 2010가단13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중순경 피고와 피고의 남편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침대 1대를 307만 원에 구입하고, 피고와 C이 ‘D’ 매장 건너편에서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소파, 테이블, 식탁 등 3종의 가구를 추가로 구매하였다.

침대, 소파 테이블, 식탁의 총 가격은 15,770,000원이었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를 할인받아 합계 12,000,000원에 구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09. 6. 22. 원고에게 위 가구들을 배송 및 설치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9. 6. 28.경 ‘E’ 매장에서 피고로부터 문갑 1점, 장식장 2점을 합계 600만 원에 구매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17. 피고로부터 구매한 소파 등 가구에 하자가 있고 피고는 중국산 가구인데도 이태리산 가구라고 원고를 속여 팔았다는 이유로 ‘E’ 매장에 소파를 싣고 가서 항의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벌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0고정33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소파를 동종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기로 하고 2009. 7. 25. 원고에게 이를 배송하였으나 원고는 수령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0,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소파, 테이블, 식탁이 중국산(또는 국내산)이고 하자도 있는 제품임에도 이태리산 제품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파, 테이블, 식탁을 구매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도 소파, 테이블, 식탁을 이태리산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 이태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