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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6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20: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호텔 모델하우스 2 층 계약 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 32cm, 칼날 길이 : 20.5cm) 을 들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F(25 세) 과 피해자 G(26 세) 을 무릎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차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H, I의 각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피해자 상처 부위 등 촬영사진 10 장, 각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이 사건 범행은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고, 정신적 고통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중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