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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9. 23: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23:3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석 달이 안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