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건축물 실내 외장재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경 E로부터 E가 건축주로부터 도급 받아 신축 중인 안성시 F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3 층 원룸 신축 공사 중 건물 외벽의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작업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건물의 설계도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난간은 건물의 창틀 안쪽 철근 콘크리트 외벽에 직접 설치하여 충분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 시공자로서는 공사현장에 설계도를 구비한 채 공사단계 별로 설계도를 미리 확인하여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에 따른 공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건축주 및 공사 감리 자의 동의를 받아 설계사에게 서면으로 설계 변경을 요청한 뒤 공사를 진행하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경 위 원룸 건물 공사현장에서 건물 3 층에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창틀 안쪽에 난간 대를 시공하여 난간 대를 외벽 콘크리트에 견고 히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설계도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창 틀 바깥쪽 치장 벽돌 부분에 난간 대를 설치하면서도 추락방지를 위해 하중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접합 부분에 보강 철물을 추가 설치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9. 25. 16:20 경 위 신축건물 3 층 난간 대에서 에어컨 실외 기 설치를 위해 작업하던 피해자 G(58 세) 로 하여금 난간 대를 부착한 치장용 벽돌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깨져 난간 대가 떨어져 나 감으로 공소장에는 “ 난 간대가 부러짐으로 인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