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13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5세)이 운영하는 ‘D주점’내에서, 혼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로 주대 80,000원을 결제,지불하였다.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20,000원을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술값이 80,000원이다” 라며 반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내가 하는 말이 곧 법이다. 20,000원을 달라면 달라. 술값이 60,000원이면 60,000원이다. 씹할년아 주둥이 닫고 내 시킨대로 해, 검찰에 가서 세무조사 시킬 것이다” 라며 주먹으로 손등을 수회 내리치고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배부(손등) 타박상, 경추부 두부(머리)염좌 및 타박긴장, 양측 어깨부분 근육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