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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2.03 2020나1401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하여 원고( 반소 피고 )에게 440,536,429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2 쪽 마지막 행 제외)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 와 같은 내용을 끝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문 이유 제 2의 가, 나, 다 항( 제 1 심판결 문 3쪽 3 행부터 8쪽 7 행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473,100,000원(= 기존 공사대금 465,600,000원 추가 공사대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세금 계산서 미 발급 관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세액 합계는 3억 원에 불과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 가치세는 공급 받는 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되므로, 위 473,100,000원의 부가 가치세 상당액인 43,009,091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총 공사대금 765,600,000원은 공급 가액 696,000,000원과 부가 가치세 69,600,000원을 합한 금액이고, 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그 지급 요건으로 하는 별도의 특약도 없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 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가 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원고) 가 공급 가액에 따라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공급 받은 자( 피고) 는 약정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