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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559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E은 F, G이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H 답 2,80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8,600만 원, 피고들 및 E이 각 7,000만 원씩을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 5. 27. 피고 C 및 소외 E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F의 1/2지분을 피고 C 명의로, G의 1/2 지분을 E 명의로 각 이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및 E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할 무렵인 2002. 7. 3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부동산의 지분은 원고(248평), 피고 B(200평), 피고 C(200평), E(200평)으로 약정한다.

위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공과금(재산세 및 양도시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은 제1조 지분율에 따라 배분납부한다.

위 부동산을 매매 또는 개발 등 모든 제반사항은 4인의 합의 하에 하기로 한다.

위 부동산의 모든 관리는 편의상 A이 하기로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9. 9. 11. 용인시 처인구 H 답 1,402㎡(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및 용인시 처인구 D 답 1,4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는 E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C 단독 명의로, 각 2009. 9. 1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C과 E의 지분을 상호 이전하였다). 라.

피고 B은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 공유물분할은 이 사건 약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 C 및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머158호로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자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여...